웹툰·웹소설 작가 및 일러스트레이터 필수 세무 지침: 인적용역 면세와 3.3% 종합소득세
1. 웹툰·웹소설 저작자 인적용역 부가가치세 면세(부가가치세법 제26조) 인정 조건과 사업자등록 주의사항
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5호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저술가, 만화가, 삽화가 등 개인이 물적 시설(작업실 사업장 등록 등 제외)과 유급 고용 인원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제공하는 인적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. 다만, 작업실 사업장을 임차하거나 어시스턴트를 상시 고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면세사업자 등록을 이행해야 과세 전환에 따른 부가가치세 추징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.
2. 3.3% 원천세 원고료·MG·RS 인세 수입의 5월 종합소득세 필요경비(신티크 태블릿, 폰트/소재 라이선스, 어시 인건비) 소명
웹툰·웹소설 작가가 플랫폼이나 CP사(콘텐츠 프로바이더)로부터 MG(Minimum Guarantee) 및 RS(Revenue Share) 수익을 3.3% 사업소득으로 정산받을 경우,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장부 작성을 통해 필요경비를 소명해야 합니다. 신티크/아이패드 등 작업 장비 구매비, 클립스튜디오·클라우드·폰트·소재 라이선스 구독료, 배경 3D 모델링 구입비, 어시스턴트/콘티 작가에게 지급한 3.3% 인건비는 적격증빙 보관 시 필요경비로 전액 인정받아 세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.
3. 정평세무컨설팅 맞춤 솔루션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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